2025년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
📌 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~5년간 일정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제도는 더욱 신청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.
1. 2025년 개인회생 신청자격
기본 신청자격
-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
- 급여소득자(근로소득자)
- 사업소득자(개인사업자)
- 연금수급자
- 기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
- 채무 규모
- 무담보채무: 15억원 이하 (2025년 기준 상향)
- 담보채무: 10억원 이하 (2025년 기준 상향)
- 변제 능력: 최소한의 변제능력이 있어야 함
2025년 변경된 신청자격 요건
- 채무 상한액 상향: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담보채무 상한액 상향
- 신용회복 기간 단축: 성실납부자에 한해 최소 변제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가능
- 면책 요건 완화: 예상 변제금액의 70% 이상 납부시 조기 면책 가능
- 재신청 제한 완화: 이전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제한기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
⚠️ 개인회생 신청 제한 대상
- 최근 7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(2025년부터 5년으로 완화)
-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
- 허위 채권신고나 허위 서류 제출 등 절차상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
- 도박, 사행성 투자로 인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% 이상인 경우
-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(예외 있음)
2.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
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---|---|---|
대상 |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|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 |
채무 처리 방식 | 변제계획에 따라 3~5년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| 모든 재산 처분 후 전액 면책 |
재산 관리 | 본인 재산 유지 가능 |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 및 처분 |
신용 제한 |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 중임을 신용정보에 등재 | 면책결정까지 파산자로 등록, 각종 자격제한 |
절차 종결 후 | 변제계획 완료 후 신용회복 | 면책결정 후에도 약 5년간 신용불량 기록 |
3. 2025년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
1
개인회생 상담 및 서류 준비
법률구조공단,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 후 필요 서류 준비
2
개인회생 신청서 제출
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(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)
3
개시결정 및 채권자 목록 제출
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 신고
4
변제계획안 제출
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
5
법원 심사 및 채권자 의견청취
법원의 변제계획안 심사 및 채권자 의견청취 진행
6
변제계획 인가결정
법원이 변제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인가결정
7
변제계획 이행
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~5년간 변제금 납부 (2025년부터 성실납부자는 최소 2년)
8
면책결정
변제계획 이행 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잔여 채무 면제
4.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기본 제출 서류
- 신분증명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(5년 이상)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 사본
- 소득증명 서류
- 급여소득자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(최근 6개월)
- 사업소득자: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신고서, 종합소득세 신고서
- 연금수급자: 연금수급증서, 연금입금내역서
- 채무증명 서류
- 개인회생 신청 3개월 이내 발급된 신용정보조회서
- 부채현황표(카드사, 은행 등 금융기관 부채확인서)
- 채무불이행자 등록확인서
- 재산관련 서류
- 부동산등기부등본
- 자동차등록증
- 전세계약서, 임대차계약서
- 예금잔고증명서, 보험증권
2025년 전자제출 시스템
2025년부터는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 전자제출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:
-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
- 서류는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업로드
- 각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제한
- 온라인 신청 시 인지대 10% 감면 혜택
5. 2025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
구분 | 산정 방식 | 비고 |
---|---|---|
가용소득 | 월 소득 - 최저생계비 - 필수지출비용 | 월 변제금의 기준 |
청산가치 | 보유 재산 처분 시 예상 금액 | 최소 변제금액의 기준 |
변제기간 | 기본 3년, 최대 5년 | 성실납부자는 2년으로 단축 가능 |
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
- 1인 가구: 월 130만원
- 2인 가구: 월 220만원
- 3인 가구: 월 290만원
- 4인 가구: 월 350만원
- 5인 가구 이상: 1인 추가시 60만원 추가
- ※ 지역, 연령, 특수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⚠️ 변제계획 미이행 시 불이익
- 3회 이상 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 위험
- 개인회생 폐지 시 원래 채무 전액 부활
- 새로운 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
-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재개
6. 개인회생 신청 비용
항목 | 비용 | 비고 |
---|---|---|
인지대 | 5만원 | 전자소송 시 4만 5천원 |
송달료 | 5~15만원 |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|
예납금 | 15~30만원 |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 |
대리인 선임비용 | 80~150만원 | 사무소마다 상이함 |
개인회생 무료 지원 제도 (2025년 기준)
-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무료 법률상담
- 서류 작성 지원
- 소송 대리
- 인지대, 송달료 등 소송비용 감면 또는 지원
7. 개인회생 신청 전 고려사항
개인회생의 단점과 한계
- 신용등급 하락: 개인회생 정보는 신용기록에 5~7년간 남음
- 금융거래 제한: 일정 기간 대출, 신용카드 발급 제한
- 직업 제한: 일부 금융권, 공공기관 취업 제한 가능성
- 엄격한 생활 관리: 변제기간 동안 지출 관리 필요
- 재산 증식 제한: 변제기간 중 재산 증가 시 변제금 증액 가능
개인회생 대안 검토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 금융권 채무에 한해 이자 감면, 분할상환 지원
- 워크아웃(프리워크아웃): 연체 전 또는 연체 초기에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
- 배드뱅크 제도: 금융권 부실채권 일괄 매입 후 채무조정
- 자율협약: 채권자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분할상환 약정
8. 자주 묻는 질문
- Q: 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?
A: 월 소득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.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. - Q: 개인회생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인가결정이 나오나요?
A: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~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2025년부터는 절차 간소화로 최대 4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. - Q: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신용등급 회복은 언제 되나요?
A: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신용등급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며,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후 약 1~2년 정도 지나면 점차 회복됩니다. - Q: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나 추심은 중단되나요?
A: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추심행위와 압류는 중지됩니다(포괄적 금지명령). 다만, 개시결정 전에는 별도의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. - Q: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?
A: 질병,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최대 6개월까지 변제유예도 가능합니다. - Q: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?
A: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, 공동 채무가 있거나 부부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